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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6.27 대출규제 Q&A – 경매 낙찰자도 조심해야 할까?

위드HS 2025. 7.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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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자도 조심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특히 경매를 통해 집을 사려는 분들이나 수도권 청약에 관심 있는 1주택자분들은 이번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아직은 규정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서, 자주 나오는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엔 “그럼 지금 경매는 하지 말아야 하나요?”에 대한 저의 생각도 전해드릴게요.

 

Q&A

Q1.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대출 규제를 받나요?

네, 받습니다.

  •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낙찰받은 주택에 대해 **경락자금대출(경매 전용 주담대)**을 받을 경우,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요.
  • 게다가 6개월 이내 실거주 전입 의무가 붙습니다.
  • 이미 주택이 한 채라도 있다면? 경락자금대출 자체가 제한돼요.

예전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강남3구 경매가 인기였지만, 이제는 **“전입 필수 + 대출 제한”**이라는 장벽이 생긴 셈이죠.

 


Q2. 1주택자가 수도권 청약에 당첨되면 대출이 안되나요?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 청약 당첨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6.27 이후라면, 일시적 다주택자로 간주돼서 대출 제한이 걸려요.
  • 단, 신규 주택 등기일로부터 6개월 내 처분 약정을 하면 중도금·잔금 대출 가능, 잔금대출 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예요.

 


Q3. 6.27 이전에 받은 중도금이나 이주비 대출은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 6월 27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났거나 관리처분인가가 떨어졌다면,
  • 기존 대출에 대해 6억 초과도 가능, 실거주 의무도 없음.

Q4. 전세 끼고 집을 샀다면?

  • 전세 세입자가 있는 수도권 집을 샀을 때, 소유권 이전 3개월 이내 주담대는 6억까지 가능해요.
  • 단, 역시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어서 실거주가 안 되면 대출 불가.
  • 즉, 갭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Q5. 신용대출은 연 소득의 100%로 제한된다는데, 예외는 없나요?

일부 서민 대출은 예외입니다.

  • 신용대출 전체가 연소득 100%를 넘지 못하지만,
  •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상속·장례·수술비 등 긴급자금은 예외예요.
  •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포함돼요.

Q6. 토지거래허가제 지역인데, 아직 매매계약 안했으면 규제 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아닙니다.

  • 6월 27일 이전에 거래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면,
  • 6.27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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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 경매로 집을 사는 건 안 좋을까요?

답은 ‘경우에 따라’입니다.

  • 실거주 목적이고 대출이 6억 이하로 충분한 경우, 가능할 수 있어요.
  •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갭투자, 다주택 상태에서 경매 낙찰, 전세 안고 사는 방식 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싸게 사서 나중에 오를 걸 기대하는 갭투자자에게는 치명적 규제입니다.

 

마무리하며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는 보호하고, 투기수요는 억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대출만 생각하고 무작정 집을 사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경매든 청약이든 꼭 본인의 자금 사정, 규제 대상 여부, 실거주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대출은 더 이상 ‘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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