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증여세금의 기본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자금의 흐름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는 건데요.이는 부모-자식 간 증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를 하게 되면 이는 탈세이지만 몇몇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자식에게 증여를 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사용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1. 특례를 활용한 증여 1) 창업 지원 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2024년 기준, 만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 자녀가 창업 조건 충족 시 면제 (예: 사업 개시 신고, 사업 운영 실적 등) - 면제받은 자금은 창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함 2)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