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하시는 미성년자 증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즘은 처음부터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나중에 자녀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비과세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관련하여 내용들을 조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
1. 미성년자의 경우 10년 동안 최대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따라서 미성년자가 만 20세가 되기 전 최대 4,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3. 예를 들어, 10세 자녀에게 1,000만 원을 증여하면 잔여 비과세 한도는 1,000만 원이 됩니다.
4. 비과세 한도는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의 총액에 적용됩니다.
5. 만 20세가 되면 이 한도는 소멸되어 사라집니다.
증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증여 시 국세청을 통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증여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증여 방법
1. 현금 증여 : 가장 일반적인 증여 방법입니다.
2. 금융상품 증여 : 주식, 채권, 예금 등의 금융상품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증여 :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가 가장 깔끔한 방법이며, 금융상품 증여 시에는 매수 당시의 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신고 방법이 현금 증여보다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가 태어나고 나서 10년 내에 2천만 원을 먼저 증여 신고 후 지급을 한 후 만 10세가 지나가면 또 2천만원을 일시에 현금 증여를 해서 이 증여 한도를 맞추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2천만원을 증여를 하는 게 어렵고 월 납입으로 이 한도를 맞추는데요.
이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방법입니다.
유기정기금 제도는 미래에 증여할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1. 최초 입금일을 증여개시 시점으로 보고, 당장 목돈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10년 주기 갱신의 최대 활용이 가능하고
2. 2천만 원 목돈 증여보다 화폐가치 하락에 따른 할인율을 계산하여 2천만 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 증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기정기금은 3%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할인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로 증여하는 금액은 2천2백만 원 수준이지만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네요.
년도 | 1회 불입금액 (원) | 연간 증여액 (원) | 유기 증여금 증여 (원) |
1 | 189,690 | 2,276,280 | 2,276,280 |
2 | 189,690 | 2,276,280 | 2,209,981 |
3 | 189,690 | 2,276,280 | 2,145,612 |
4 | 189,690 | 2,276,280 | 2,083,119 |
5 | 189,690 | 2,276,280 | 2,022,445 |
6 | 189,690 | 2,276,280 | 1,963,539 |
7 | 189,690 | 2,276,280 | 1,906,349 |
8 | 189,690 | 2,276,280 | 1,850,824 |
9 | 189,690 | 2,276,280 | 1,796,916 |
10 | 189,690 | 2,276,280 | 1,744,579 |
합계 | 1,896,900 | 22,762,800 | 19,999,644 |
증여세 국세청 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된 아이디로 로그인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를 수증자가 내야 하기 때문에 수증자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2. 로그인 후 세금신고-증여세 신고-일반증여신고로 들어가 줍니다.
3. 현금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해줍니다.
4. 증여세 신고 내용 써주시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줍니다.
5. 증여세 신고, 제출하기
6. 신고부속-증빙서류 제출에 들어가셔서 부속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서류는 자유형식으로 증여액 및 시점, 어떤 계좌를 사용하여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PDF 양식으로만 제출 가능하니 변환하여 제출해 주세요.
마무리하며
여기까지 자녀에게 비과세로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목돈 마련이 가장 어려운 듯? 하네요.
그래도 이렇게 매달 증여해 주는 것을 신고하면 매달 이체하더라도 번거롭게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또한 목돈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매달 주는 게 할인율이 적용되어 실제 증여되는 금액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부모님들 항상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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