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정보

[육아 정책] 아이 낳으면 자동으로 육아 휴직?

위드HS 2023. 11.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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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육아 정책에도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조선일보에서 나온 육아 정책 중 흥미로운 것이 있어 하나 가져와봤습니다. 좀 더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점점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사 내용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위)가 출산휴가가 끝나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육아휴직 신청 때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없애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저출산위는 올 2분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0.7명)의 반등을 위해선 자동 육아휴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에게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하되, 경제적 이유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사용 신청서’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선 부모가 일정 기간 아기를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모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최장 2년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의무적으로 승인하게 돼 있다. 그러나 승인 과정에서 육아휴직 신청자에게 사직 압박을 하거나 승진 누락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고용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에서도 근로자의 34.2%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저출산위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부담이 사라져 육아휴직 사용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 등도 여성 근로자의 자동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등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급증하면 고용 보험 기금에서 부담해야 할 육아휴직 급여가 연간 수조 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출처 : 조선 일보, 10/31)

 

의견

 지금과 같은 저출산 시대에 일단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아 휴직을 개개인이 신청해서 승인 후 휴직을 하는 방식이 아닌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 자동으로 육아 휴직이 된다면 회사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위해서 경력 단절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휴직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남성들은 이 전까지만 해도 휴직을 쓰는 문화가 제대로 정착이 안되어 있다 보니 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래서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모자란 거 같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와이프랑 나누어서 어린이집 등원을 시키고 있는데 출근 시간이 이 때는 좀 늦다 보니 아무래도 눈치도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좀 더 파격적인 지원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최근 생각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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